계좌내 편입상품별 이익/손실 차감한 순이익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포함)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의무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 이외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특례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지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연도 발생 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