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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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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요

ISA = 예금/적금 + 파생결합증권 + 펀드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
  •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 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요내용

  • 가입자격

    만 19세이상 거주자,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 가입기간

    3년 ( 만기일 3개월전부터 만기일의 전영업일까지 연장신청 가능 )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한도 ( 총 1억원 이하로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 )

    산식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누적 납입금액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만큼 차감

  •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

  • 세제혜택

    계좌내 편입상품별 이익/손실 차감한 순이익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포함)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며 의무기간 만료전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 이외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특례 적용받은 소득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지시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연도 발생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유형 및 가입기간

ISA 가입유형 및 가입기간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 -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만기 3년 (연장가능)
의무 보유기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