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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업무별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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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관련 업무상 거래별로 신고해야 되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립니다.
  •  어떤 거래인지 모른다면, 외국환거래 신고도우미 시작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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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및 지급 등의 방법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대외지급수단 매매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제3자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사항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 사항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거래로서

    •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송금방식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추심방식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기타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신고예외 사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본거래

  • 자본거래증권취득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권취득이 증권교환방식인 경우 교환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거주자는 제한없이 외화증권투자를 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증권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
    •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  거주자가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한 취득(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의 취득에 한함)
    •  비거주자 발행 만기 1년이상의 원화증권 취득
    •  국내기업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미화 5만달러 이하의 당해 해외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의 해외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 포함)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2.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  투자전용 대외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투자중개업자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원화증권* 및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의 취득

      *투자대상증권 : 주식, 신주인수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가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발행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국제예탁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취득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으로 가능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증권 취득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해 증권을 취득
    •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한 취득
    •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원화연계 외화증권 포함)의 취득
    •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행사와 관련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취득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해외직접투자)
    •  신고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 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에 한함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취하여야 함
  • 자본거래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취득 포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취득
    •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영위에 따라 외국부동산 담보를 취득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이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부동산을 취득
    •  기금 등의 해외자산운용목적 부동산 취득
    2.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  조광권자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의 본인, 친족, 종업원 거주용 부동산 임차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
    •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거주자가 주거외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개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수리가 필요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자본거래해외지점의 영업활동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현지금융 제외)
  • 자본거래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5만달러 초과 예치자(기관투자가는 제외) 등은 한국은행, 그 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국내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용을 위한 내국통화 예금 및 신탁

    해외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신탁계정의 처분 등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거주자의 해외신탁거래(외국체재 거주자의 신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신탁의 처분 제외)
  • 자본거래외화자금차입

    거주자가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 및 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리법인 등은 연간 차입누적금액 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 신고, 미화 3천만달러 초과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도입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 대차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의 미화 3천만달러 이하 외화차입
    •  정유회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일반제조업체 및 고도기술업체의 1년 이하 단기외화차입*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차입한도
      일반제조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50%이내
      고도기술업체 :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이내, 외국인투자비율이 1/3미만인 경우 75%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 및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외화차입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 정부업무수탁법인은 신고전 협의를 요함
  • 자본거래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

    •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기준 300억원 이하(다른항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직접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
    한국은행 신고사항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신고사항
    •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받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
  • 자본거래보증 및 담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보증하거나 거주자가 채무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담보에 관한 거래는 보증에 관한 거래를 준용

    신고예외사항
    1.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한 보증
    •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간 인정된 거래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달러 이내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
    •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한 보증으로서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 또는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서의 입찰보증 * ,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신용보증 등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등

    2.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외국수입업자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한 본사의 외화보증(출자금액 범위내)
    •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한 비거주자의 보증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계약에 따른 다른 거주자의 보증(30대 계열기업체 제외)
    •  거주자의 지급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임차계약에 대한 다른 거주자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약속어음 매각에 대한 계열기업의 외화보증
    •  거주자의 수출입, 용역거래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입찰보증 등 수혜에 따른 보증
    •  거주자의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수혜에 따른 보증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관련 보증
    •  원화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 관련 거주자의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포함)와의 보증
    •  거주자의 인정된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보증 등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과 같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보증(현지법인 출자금액의 300%이내)
      •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 보증
      •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출자금액 이내)
      •  30대 계열기업의 1년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계열기업 보증
      •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달러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 보증
  • 자본거래채권등의 매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 및 용역계약 등에 따라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의 거래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간 채권매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라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1천달러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
    •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의 해외체재 거주자와의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또는 내국통화 매매거래
    •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의 비거주자와의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관련 외화채권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 발행 약속어음,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의 매각(이 경우 동 매각자금을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에, 미화 5만달러 초과시 금융감독원에 통보됨
  • 자본거래파생상품거래
    •  파생상품거래는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와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거래를 의미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이외의 거래 또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거래타당성 입증서류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
      •  액면금액의 20%이상을 옵션프리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
      •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 · 취소 및 종료하는 경우 기체결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영·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  2009.2.4일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로 허용된 일부 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보장매입거래는 신고면제)
      •  집합투자업자 :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단 보장매입인 경우에는 신용파생상품거래 신고면제)
  • 자본거래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로서 설립 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개인은 제외)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금융기관인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변경·폐지 보고를 하여야 함 ('18.1.1 시행)

    *금융기관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원회 신고 ('08.9.1 시행)

    역외금융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임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  주식 및 지분취득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한 총투자금액이 당해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10이상인 경우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의 예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 투자(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하는 경우
    •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예 : 투자펀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경우
  • 자본거래자금통합관리
    •  자금통합관리’는 다국적 기업의 자금 집중 및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 ⅰ.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 ⅱ.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 등과 직접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잉여·부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임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자본거래기타자본거래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의 거래를 기타자본거래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 제외)·담보·보증·보험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 제외)·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상속·유증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에 관한 거래 등을 의미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 등

    •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이나 원화증권에 관한 거래도 포함
    신고예외사항
    1. 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  외국환은행을 통한 모든 외화표시 기타자본거래(다만 담보·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 적용)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
    •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
    •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신용장 양도
    •  선박이나 항공기의 1년미만 임대차 계약(소유권 이전 제외)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이외 물품의 무상임차(사용대차)
    •  보험법령에 따른 외화보험계약 및 해외건설·용역사업자의 해외장비 임차
    •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 국내에서의 내국통화에 의한 기타자본거래
    •  비거주자의 자기여신 또는 제3자를 위한 대외송금이 허용된 예금·증권등의 담보 제공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 임차(임차보증금은 내국통화로 지급)
    •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현지금융 상환을 위해 국내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거주자(계열사 포함)의 담보·보증 제공등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
    •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
    3.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기타자본거래
    •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등의 비거주자와의 원화거래
    •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등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
    •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의 취득
    •  국민인 비거주자간의 국내에서의 원화표시거래(자본거래 포함)
    •  비거주자의 외국금융기관과의 원화예금거래
    •  외국금융기관(환전영업자 포함)이 비거주자에 대해 내국통화 및 원화여행자수표 매매
    •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한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내국통화표시 거래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  건당 미화 3천만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소유권이전 포함)
    •  선박·항공기의 1년이상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소유권이전의 경우 제외)
    한국은행 신고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한 기타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비거주자간에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 기타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