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 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지연이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17. “단말기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18. “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19.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 입·출금내역 등)
-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 ②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① 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동의를 얻은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 ①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의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은행이 정한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다. 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경우
-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합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합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 교부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립니다.
-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립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2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1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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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이체, 계좌 개설. 해지, 대출, 외환, 공과금납부,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주택청약, 사고신고, 상담, 안내, 이용자정보 변경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5조(서비스 신청 및 이체한도)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하여 실명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 한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이용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이용자는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③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가능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가 은행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최고한도 <별표 1> 이내에서 1회 이체한도와 1일 이체한도를 신청서상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용자 본인 확인방법)
- ① 기본약관 제 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용자가 신청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 2조 제1항 제6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출금계좌)
- ① 출금계좌(자동이체 출금계좌 포함)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금식 예금에 한합니다.
- ②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등록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 출금계좌(자동이체 출금계좌 포함) 추가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는 인터넷으로 출금계좌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좌 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출금식 계좌는 비대면실명확인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인 경우 근거계좌로 대체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④ 통장 및 증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 인출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 예금거래 신청서,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대출서비스)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호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 6 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부동산 전자등기)
- ① 이용자가 대출과 연계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부동산 전자등기를 약정할 때 제6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방법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은행이 담보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제한)
- ① 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 가. 계좌 비밀번호 : 3회
- 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일련번호 : 3회
- 다. 토큰 또는 카드형 OTP : 전 금융기관 통합 10회
- 라. 디지털(모바일)OTP : 5회
- 마. FIDOD인증(지문, 홍채, 안면, PIN, 패턴 등) : 5회
- 2. 텔레뱅킹 이용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로써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사전 등록한 이용번호와 다른 경우
- 3. 제12조의 이용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은행 영업점에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
- ②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은 수수료(율)를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변경.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해지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변경.해지됩다. 다만,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변경.해지 신청 이전에 이용자가 은행에 의뢰하여 접수되어 있는 예약이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이용의 변경.해지에 관계없이 이체처리 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용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전자서명법 등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신탁포함)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금융결제원제 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은행과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7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전자금융 이체한도
전자금융 이체한도
구분 |
기본한도 |
1회 |
1일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개인 |
1억원 |
5억원 |
기업 |
10억원 |
50억원 |
텔레뱅킹 |
개인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기업 |
1억원 |
5억원 |
<별표2>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서비스종류 |
수수료 |
조회 |
없음 |
이체 |
당행이체 |
없음 |
타행이체 |
인터넷뱅킹 |
건당 500원 |
텔레뱅킹(ARS) |
건당 500원 |
|
|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 |
(전자금융)서비스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
약관,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개요 및 특징
- ㅇ 인터넷뱅킹은 PC 등 인터넷이 가능한 이용매체를 이용해 계좌조회,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ㅇ 모바일뱅킹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이용해 계좌조회,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ㅇ 텔레뱅킹은 고객센터 ARS(1588-6200)를 이용해 계좌조회, 이체 등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 ㅇ 서비스 수수료 : 별표 참고(별도 계약으로 수수료를 정한 경우, 별도 계약에 따름)
3. 서비스해지에 관한 사항
- ㅇ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의해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 ㅇ 이용자 이체한도는 개인 1회 1억 원, 1일 5억 원 이내, 기업 1회 10억 원, 1일 50억 원이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단, OTP 사용자에 한함)
- - 기타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 이체한도의 감액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가능하나, 이체한도의 증액은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ㅇ 본인확인 입력사항 잘못 입력 또는 수수료 납부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ㅇ 보안매체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
- ㅇ 서비스별 이용시간 : 별표 참고(단, 서비스 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용매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별표1) 서비스 이용수수료
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
수수료 |
비고 |
인터넷뱅킹 |
이체 |
부산은행으로 이체 |
무료 |
|
다른은행으로 이체 |
건당 500원 |
|
CMS계좌이체 |
별도 약정에 따름 |
|
자동이체 |
부산은행으로 자동이체 |
무료 |
|
다른은행으로 자동이체 |
건당 300원 |
|
외환 |
외화 환전 |
환율 우대 |
USD, JPY : 50% 할인 |
국내 외화송금 |
환율 우대(30% 할인) |
|
국외 외화송금 |
환율우대(30% 할인) 전신료 건당 5,000원 할인 |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개인 |
은행/보험용 |
무료 |
|
금융인증서 |
무료 |
|
범용 |
4,400원 |
|
기업 |
은행/보험용 |
4,400원 |
|
범용 |
110,000원 |
|
별표2)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
서비스 종류 |
서비스명 |
이용시간 |
평일 |
토요일/공휴일 |
조회 |
전 계좌조회 |
주요계좌, 예금/신탁, 펀드 대출, 외환, 보험, 전체계좌 |
24시간 |
24시간 |
거래내역조회 |
- |
24시간 |
24시간 |
수표/어음 |
당좌/어음, 자기앞수표 보관어음조회/관리 |
24시간 |
24시간 |
세금우대/비과세한도 |
- |
24시간 |
24시간 |
공채발행내역조회 |
- |
24시간 |
24시간 |
해지계좌조회 |
- |
24시간 |
24시간 |
기일도래명세조회 |
- |
24시간 |
24시간 |
이체내역조회 |
- |
24시간 |
24시간 |
이체 |
빠른이체 |
- |
24시간 |
24시간 |
즉시이체 |
- |
24시간 |
24시간 |
예약이체 |
예약이체등록 |
24시간 |
이용불가 |
예약이체조회/취소 |
24시간 |
24시간 |
다계좌이체 |
- |
24시간 |
24시간 |
그룹/대량이체 |
이체파일작성, 이체파일조회/실행 |
24시간 (실행요청: 08:00 ~ 19:50) |
24시간 (실행요청: 이용불가) |
예약내역조회/취소, 그룹정보관리 |
자동이체 |
자동이체등록, 매일소액이체등록 자동이체현황조회/변경/해지 자동이체결과조회 |
24시간 |
24시간 |
기타이체 |
특정금전신탁(입출금식)계좌이체 퇴직연금신탁입금 아파트중도금(잔금)납부 |
09:00 ~ 17:30 |
이용불가 |
정기예금이자지급이체 |
24시간 |
이용불가 |
한국교직원공제회이체 |
24시간 |
24시간 |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00:00 ~ 03:00는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타행이체는 23:55까지 가능하나 상대은행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이용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 |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서비스 이용약관
□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이력
구 분 |
개정일 |
시행일 |
제 정 |
2000.7.7. |
2000.7.7. |
개 정 |
2000.12.13. |
2000.12.13. |
|
2002.8.19. |
2002.8.19. |
|
2006.1.18. |
2006.2.2. |
|
2010.7.1. |
2010.7.1. |
|
2013.9.26. |
2013.9.26. |
|
2018.12.21. |
2018.12.21. |
|
2020.12.10. |
2020.12.10. |
|
2021.11.1. |
2021.11.1. |
|
2021.12.10. |
2021.12.10. |
|
2022.8.29. |
2022.8.30. |
|
2023.8.2. |
2023.9.12. |
|
2023.10.30. |
2023.11.3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이하 “YesKey 인증서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원과 가입자ㆍ가입신청자ㆍ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결제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2. “가입신청자”라 함은 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3. “이용자”라 함은 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4.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결제원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 5. "YesKey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이라 함은 결제원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종류, 수행방법 및 절차, 이용조건 및 요금 등 YesKey 인증서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무관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한 지침을 말한다.
- 6. “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탈취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한다.
- 7. “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8. “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9. “2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 10.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라 함은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의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하고, 필요시 클라우드 보관서버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가입자의 설비로 이동하여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1. “금융인증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고, 클라우드에 등록한 기기(PC, 모바일 등)를 통해 가입자가 인증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12.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 1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
- 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이용자가 멤버쉽 또는 제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 다.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해당 가입자의 서비스 중복 가입(신청,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 라.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 14.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결제원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 1개월 전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폐지 등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결제원은 이를 가입자가 사전에 제공한 E-mail 등으로 시행일 1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E-mail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결제원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중단 의사를 표시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 중단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법령 등의 적용)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준칙에 따른다.
- ② 결제원은 준칙을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 종류)
YesKey 인증서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인증서 발급
- 2. 인증서 재발급
- 3. 인증서 갱신
- 4. 가입자정보 갱신
- 5. 인증서 폐지
- 6. 인증서 효력정지
- 7. 인증서 효력회복
- 8. 인증서 목록, 효력정지목록 및 폐지목록 조회
- 9.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 10. 전자문서 시점 확인
- 11.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 12. 본인확인서비스
- 13. 기타 전자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결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의2 (인증서 종류 및 용도)
결제원은 가입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인증서 종류 및 용도는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① 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결제원에서 대면(「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번호
- 3. 금융기관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4.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신용카드정보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해외체류자, 법인, 단체, 외국인 또는 점자보안카드 사용자(해당 정보 확인에 동의한 점자보안카드 사용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제외
- ②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다.
- ③ 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원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발급신청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④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결제원은 발급신청을 취소한다.
- ⑤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입신청자의 인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서를 신청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2.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3. 등록대행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4.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 6. 가입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
- ⑥ 가입자의 인증서 재발급 또는 효력회복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 ⑦ 가입자의 인증서 갱신발급 또는 변경 시 신원확인 방법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 ⑧ 가입자의 인증서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시 신원확인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부분의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을 이용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사항를 확인한다.
제6조의2 (인증서 이용범위 및 전자서명 효력)
- ①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1. 가입자의 신원 확인
- 2.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
- 3.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 4. 기타 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목적별 세부 내용은 등록대행기관 및 이용자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 ①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또는 타 인증기관 가입자는 보관서버에 저장된 자신의 인증서를 삭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 ① 금융인증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결제원이 정한 이용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성명,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신청시 휴대폰 번호 등 신청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적법하게 승인한 자에 한하여 금융인증서를 공유할 수 있다.
제8조의 2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 개인 정보 보호)
-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금융인증서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인증서 및 개인키를 삭제한다.
- ②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서비스 탈퇴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3개월간 분리보관 후 삭제한다.
- ③ 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 가입자의 모든 금융인증서가 삭제 또는 만료되거나 폐지된 경우 3개월 경과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제9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제공에 동의하는 본인확인정보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 ②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 ③ 결제원은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내역을 수집한 가입자 E-mail정보로 통지한다.
- ④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⑤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거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거부 해제 이후 제1항의 서비스 이용신청 시 결제원은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한다.
제10조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제공)
-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 받아 제공한다.
- ② 결제원은 아이핀 본인확인기관과 안전한 방식으로 통신망을 연결하고 가입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여 전달 받는다.
- ③ 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결제원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시간)
- ①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제원은 보안의 유지 및 향상, 서버 점검 등을 위해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결제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결제원의 의무)
- ① 결제원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준칙에 따라 일정주기로 공고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폐지,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신청이 결제원에 접수되어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이 공고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제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결제원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및 금융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결제원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본인확인정보를 가입자가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결제원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는 이용자가 가입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된다.
제13조 (가입자, 가입신청자 및 이용자의 의무)
- ① 가입자와 가입신청자는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대행기관 및 결제원에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가입자는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결제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하거나 유선 등으로 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가입자는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준칙 및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YesKey 인증서 서비스, 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사고 방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정보주체인 가입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4장 이용제한
제15조 (인증서 폐지 사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다.
-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가입자의 사망․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4.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범위에 인증서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5.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6.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7.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 8. YesKey 인증서비스 보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가입자명, 고유식별정보 등 가입자의 주요 정보가 결제원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 10.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계정 전화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11. 가입자가 개인 금융인증서를삭제하는 경우
- 12. 기타 가입자가 제13조 및 준칙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서비스 이용제한)
- 결제원은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 등을 통해 YesKey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 ①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게시하고,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의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결제원은 인증서의 종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서비스수수료)
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전자문서 시점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결제원과 이용자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 (인증서 발급수수료 환급)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다.
- 1.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2. 인증서 발급일 당일 포함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당일 포함 또는 발급일 당일 포함 7일이 경과하였으나,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정보수집 및 이용)
-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YesKey 인증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 ② 결제원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등록대행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 ③ 결제원은 등록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결제원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 2. 가입신청자가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제21조 (정보의 공고 및 통보)
- ①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제원 금융인증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또는 전화(휴대폰 포함)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취소 등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변경
- 2. 결제원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 도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인한 가입자의 동의 없는 인증서의 폐지
-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인증서 상태정보
- 4.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서 갱신 안내
- 5. 인증서의 적용분야 안내 등 인증서의 이용도 제고 및 가입자의 YesKey인증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제원이 판단한 정보
- 6. 인증서 발급, 폐지
- 7. 가입자 개인정보 변경
- 8.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관련 내용
- ②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제1항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배상책임 및 면책)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결제원과 등록대행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12.21.)
이 약관은 2018. 1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0.)
이 약관은 2020.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
이 약관은 202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0.)
이 약관은 2021. 1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30.)
이 약관은 2022.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2.)
이 약관은 2023. 9.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30.)
이 약관은 2023. 11. 3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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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
공동인증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이하"약관"이라 합니다) 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이하 "한국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인증업무준칙에 의거 가입자·가입신청자·이용자가 공동인증서를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 (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운영 사항을 말합니다.
- ②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을 대신하여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가입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과의 공동인증서 이용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④"가입신청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자를 말합니다.
- ⑤"이용자"라 함은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신뢰하여 한국정보인증의 공동인증서 소지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 ⑥"사고정보"라 함은 전자금융사고 또는 인증서 유출 등이 발생한 기기정보(IP 및 MAC 주소 등) 및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말합니다.
- ⑦"단말기 지정"이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의 기기정보를 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하고, 인증서 발급 시 가입신청자가 등록한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⑧"추가인증"이라 함은 휴대폰 SMS 인증, 2 채널 인증 등과 같이 단말기 지정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⑨"2 채널 인증"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⑩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은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 1 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2 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 ① 인증업무준칙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는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 동의할 경우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등’ 및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③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및 가입신청자가 ‘전자서명법령 등’및 인증업무준칙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인증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2 장 공동인증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공동인증서비스의 종류]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공동인증서의 신청, 발급]
공동인증서의 신청,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등록대행기관의 신원확인을 마친 기존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등록대행기관은 법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다만, 등록대행기관은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을 통해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③가입신청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가입신청자가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발급신청을 취소합니다.
제 7 조 [공동인증서 신청, 발급의 제한]
한국정보인증은 다음의 경우, 공동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을 제한합니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 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 3. 공동인증서 요금 미납
- 4. 기술상 문제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5. 단말기 지정 또는 추가인증 등에 실패한 경우
- 6.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받은 경우
- 7. 기타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 [공동인증서의 이용 제한]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공동인증서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가 가입한 경우
-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정보인증이 인지한 경우
- 6. 가입자의 공동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7. 한국정보인증이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동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9.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 10.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 11. 기타 공동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9 조 [공동인증서비스의 중단]
한국정보인증은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동인증서 요금 등
제 10 조 [종류 및 요금]
- ① 한국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공동인증서의 종류와 요금은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②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요금의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1 조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한국정보인증은 갱신발급, 재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등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국정보인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OCSP), 시점확인서비스, 기타 공동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공동인증서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12 조 [환 불]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 1. 인증서 발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2.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3. 인증서 발급신청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나, 한국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서 발급신청 또는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② 한국정보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수수료를 환급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세금계산서의 발행)
- ①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 ② 한국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공동인증서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④ 가입자는 공동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당사자 의무 등
제 14 조 [한국정보인증의 의무]
- ①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 ②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
- ④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
- ⑤ 가입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 ⑥"가입자 정보 등"의 보관의무 등 기타 전자서명법령상에 정해진 의무
제 15 조 [가입자, 가입신청자 의무]
- ① 정확한 정보제공
-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 ③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동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 ④ 공동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 ⑤ 공동인증서 폐지사유 발생시 폐지 신청
- ⑥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책임으로 한국정보인증의 면책 보장
- ⑦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동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당해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공동인증서 종류, 이용범위, 용도, 가입자의 제 3 자를 위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 및 직업상의 자격 여부
- 2. 공동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 3. 공동인증서의 효력 정지 또는 폐지여부 검증·확인
-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제 5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17 조 [손해배상]
- ① 한국정보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상한도인 연간 20 억, 건당 5 억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정당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가입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면책]
한국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1. 공동인증서의 용도 등을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
- 2. 공동인증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통신경로 장애 또는 가입자 시스템 장애 등 한국정보인증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손해
- 3. 인증업무준칙상의 가입자 및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 4.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 직접적이고 보상적인 손해 이외의 손해
- 5.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 6. 전자우편용, 시험용 공동인증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7. 2 채널 인증 수단 중 법무부의 출국정보 조회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출입국 정보 반영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8.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9. 기타 한국정보인증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
제 19 조 [재판관할]
본 약관에 따른 공동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한국정보인증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07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01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02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03년 04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05년 09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1년 11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02월 0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09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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