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썸뱅크, 텔레뱅킹, STM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매체)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이체, 계좌 개설. 해지, 대출, 외환, 공과금납부,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주택청약, 사고신고, 상담,
안내, 이용자정보 변경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 5 조(서비스 신청 및 이체한도)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하여 실명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하여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 한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이용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온라인이용자는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③ 기존의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 신청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가능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가 은행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최고한도 <별표 1> 이내에서 1회 이체한도와 1일 이체한도를 신청서상 기재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이용자 본인 확인방법)
- ① 기본약관 제 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용자가 신청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 2조 제1항 제6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출금계좌)
- ① 출금계좌(자동이체 출금계좌 포함)로 신청할 수 있는 예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금식 예금에 한합니다.
- ②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등록은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 출금계좌(자동이체 출금계좌 포함) 추가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는 인터넷으로 출금계좌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계좌 개설 및 해지)
-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와 연결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출금식 계좌는 비대면실명확인 후 개설이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계좌와 연결된 계좌인 경우 근거계좌로 대체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④ 통장 및 증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 인출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증표, 예금거래 신청서,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대출서비스)
-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호의 약정은 서류없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제 6 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부동산 전자등기)
- ① 이용자가 대출과 연계하여 부동산 담보제공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부동산 전자등기를 약정할 때 제6조의 이용자 본인 확인방법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은행이 담보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서비스의 제한)
- ① 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 가. 계좌 비밀번호 : 3회
- 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일련번호 : 3회
- 다. 토큰 또는 카드형 OTP : 전 금융기관 통합 10회
- 라. 디지털(모바일)OTP : 5회
- 마. FIDOD인증(지문, 홍채, 안면, PIN, 패턴 등) : 5회
- 2. 텔레뱅킹 이용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로써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사전 등록한 이용번호와 다른 경우
- 3. 제12조의 이용수수료의 납부가 연체되었을 경우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은행 영업점에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이용수수료)
- ① 이용수수료는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의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합니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하기로 합니다.
- ②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행은 수수료(율)를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9 조를 준용합니다. (2019.05.31 개정)
제 13 조(서비스 이용의 변경.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해지 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계약은 변경.해지됩니다. 다만, 비밀번호 변경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변경.해지 신청 이전에 이용자가 은행에 의뢰하여 접수되어 있는 예약이체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이용의 변경.해지에 관계없이 이체처리 합니다.
제 14 조(서비스별 이용시간)
서비스별 이용시간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이용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5 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준용규정)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전자서명법 등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각 예금별(신탁포함) 약관, 기타 개별 거래약관, 금융결제원제 규약 등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은행과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6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7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10 월 2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0 년 5 월 3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4 년 4 월 2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6 월 1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2 월 22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전자금융 이체한도
전자금융 이체한도
구분 |
기본한도 |
1회 |
1일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
개인 |
1억원 |
5억원 |
기업 |
10억원 |
50억원 |
텔레뱅킹 |
개인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기업 |
1억원 |
5억원 |
<별표2>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
서비스종류 |
수수료 |
조회 |
없음 |
이체 |
당행이체 |
없음 |
타행이체 |
인터넷뱅킹 |
건당 500원 |
텔레뱅킹(ARS) |
건당 500원 |